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5-06
- 의견제출 마감
- 2015-06-15
- 공포
- 2015-09-15
- 시행
- 2015-09-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5-109호
개정이유 — ○ 「개인정보보호법」시행(2014.8.7.)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함
-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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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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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2-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06
- 예고 종료2015-06-15
- 공포2015-09-15
- 시행201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