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5-08
- 의견제출 마감
- 2015-06-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72호
개정이유 —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교사(校舍)안에서의 공기질 유지·관리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가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강화안 제3조
1) 자연방사성물질인 라돈의 발생 특성을 고려하여 지하교실 뿐만 아니라 1층 교실에 대해서도 정기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2) 교사 안에서의 비산석면 점검 대상을 단열재로 석면을 사용하는 학교뿐만 아니라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교실로 확대하여 석면에 대한 관리 강화 추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강화(안 제3조)
1) 자연방사성물질인 라돈의 발생 특성을 고려하여 지하교실 뿐만 아니라 1층 교실에 대해서도 정기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2) 교사 안에서의 비산석면 점검 대상을 단열재로 석면을 사용하는 학교뿐만 아니라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교실로 확대하여 석면에 대한 관리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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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08
- 예고 종료2015-06-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