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5-11
- 의견제출 마감
- 2015-06-22
- 공포
- 2015-07-07
- 시행
- 2015-07-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27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024호, 2015. 1. 6. 공포, 2015. 7. 7.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소독의무대상에 대한 시설 소독 횟수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인 감염병 진단기준을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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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11
- 예고 종료2015-06-22
- 공포2015-07-07
- 시행201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