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실시령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5-13
- 의견제출 마감
- 2015-06-30
- 공포
- 2015-07-20
- 시행
- 2015-07-2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일반대학 교과과정 개편에 따라 5년제 졸업학과 및 전문대학 3, 4년제 졸업학과 학생에 대한 모집/선발과 교육시기를 명확하게 규정 나. 학군무관후보생 병적 제외자를 구체화하여 교육훈련 여건 개선 다.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 및 법령조문 개정으로 연계성 유지 라. 군사용어 및 일본식 용어 개정
- 가
학군사관후보생 모집/선발 대상자는 2학년으로 하되, 5년제 졸업 학과는 3학년도 포함하였으며, 학군부사관후보생 모집/선발 대상 자는 1학년으로 하되, 3, 4년제 졸업학과는 2, 3학년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
- 나
대학 교육과정에서 무단휴학, 퇴학 또는 제적된 인원은 병적에서 제외하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 휴학한 경우는 병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개정하고, 군사 교육과정에서 인성 검사, 임관종합평가 불합격으로 학교교육운영위원회에서 제적이 결정된 때는 병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
- 다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대학 명칭에 산업대학을 포함하고, 사범 대학은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개정하였으며, 군인연금법 시행령 65조, 67조 삭제에 따라 대체 적용되는 군인연금법 31조, 32조로 개정하고, 병역법 개정에 따라 75조4항을 75조5항으로 개정
- 라
일반대학 총장 책임하 대학에서 실시하는 군사학 수업은 교내교육 으로, 입영부대장 책임하에 군부대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입영훈 련”으로 그 개념을 명확하게 개정하고, 일본식 용어인 가료는 “치료”로 순화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학생군사교육실시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입법예고 공고문(학생군사교육실시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5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13
- 예고 종료2015-06-30
- 공포2015-07-20
- 시행2015-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