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5-22
- 의견제출 마감
- 2015-06-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군종장교 선발 면접시험에 인성검사(MMPI) 추가, 군종장교 신체검사 합격 신체등위 개정 및 교육부 교과 과정 개편에 따라 군종사관후보생 선발 시험 필기시험 과목 명칭 변경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군종장교 선발 면접시험에 인성검사 추가제3조 제3항 제5호
- ㅇ
군종장교 선발 면접시험에 있어 기존에는 인성검사를 하지 않았으나, 군종장교로서의 성품·기본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인성검사를 실시 하는 것으로 개정
- 나군종장교 신체검사 합격 신체등위 개정제3조 제4항
- ㅇ
기존에 군종장교 신체검사 합격 신체등위 4급까지를 합격자로 하였으나 일반장교 신체검사 합격 신체등위가 3급까지임을 고려, 군종장교 신체검사 합격 신체등위를 3급으로 개정
- 다군종사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과목 명칭 변경제11조 제3항
- ㅇ교육부 교과 과목 명칭이 윤리에서 윤리와 사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윤리 과목 명칭을 윤리와 사상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군종장교 선발 면접시험에 인성검사 추가(제3조 제3항 제5호)
ㅇ 군종장교 선발 면접시험에 있어 기존에는 인성검사를 하지 않았으나, 군종장교로서의 성품·기본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인성검사를 실시 하는 것으로 개정
나. 군종장교 신체검사 합격 신체등위 개정(제3조 제4항)
ㅇ 기존에 군종장교 신체검사 합격 신체등위 4급까지를 합격자로 하였으나 일반장교 신체검사 합격 신체등위가 3급까지임을 고려, 군종장교 신체검사 합격 신체등위를 3급으로 개정
다. 군종사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과목 명칭 변경(제11조 제3항)
ㅇ 교육부 교과 과목 명칭이 윤리에서 윤리와 사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윤리 과목 명칭을 윤리와 사상으로 변경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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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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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22
- 예고 종료2015-06-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