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6-12
- 의견제출 마감
- 2015-07-22
- 공포
- 2015-10-15
- 시행
- 2015-10-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15-7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 업무를 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수집하도록 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등 각종 서식을 기입하기 편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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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12
- 예고 종료2015-07-22
- 공포2015-10-15
- 시행201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