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7-24
- 의견제출 마감
- 2015-09-02
- 공포
- 2015-12-31
- 시행
- 2015-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917호
개정이유 — 6개의 우수 물류기업 인증제도를 2개로 통합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업·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 (법률 제13374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됨에 따라 필요 없게 된 일괄인증의 기준 및 절차,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업·폐업 신고 규정 등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ㅇ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폐업 신고절차 등 폐지안 제9조, 제9조의2제2항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폐업 제도의 폐지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 등을 삭제
- ㅇ물류인증제 통합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안 제4조의2,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0조의5
– 일괄인증의 기준 및 절차 삭제
–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폐지
– 종합물류기업, 우수국제물류주선업의 인증 및 점검수수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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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폐업 신고절차 등 폐지(안 제9조, 제9조의2제2항)
-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폐업 제도의 폐지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 등을 삭제
ㅇ 물류인증제 통합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안 제4조의2,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0조의5)
- 일괄인증의 기준 및 절차 삭제
-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폐지
- 종합물류기업, 우수국제물류주선업의 인증 및 점검수수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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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24
- 예고 종료2015-09-02
- 공포2015-12-31
- 시행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