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7-29
- 의견제출 마감
- 2015-08-18
- 공포
- 2015-09-22
- 시행
- 2015-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149호
개정이유 — 대학 등 연구기관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참여하여 얻은 지식재산권의 경우 해당 연구기관과 국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방산물자와 주요방산물자에 대한 수출허가기관을 방위사업청으로 일원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법률 제13243호, 2015. 3. 27. 공포, 9.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공동 소유에 대한 세부 규정 마련안 제35조, 제35조의2 신설, 제36조
1) 방위사업청장의 수행 임무에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2) 방위사업청장 또는 국방과학연구소장이 비영리기관과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분율, 기술료,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3) 지식재산권의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지분 양도, 질권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함.
4) 기술보유기관 및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게 된 비영리기관이 기술이전(실시권 허락 포함)을 할 경우 계약에 의하도록 함.
5) 비영리기관이 공동 소유한 지식 재산권에 대하여 실시권을 허락하고자 할 경우, 범위 및 내용, 신청자의 적격 여부, 필요성, 기술료 등을 검토하여 방위사업청장 또는 국방과학연구소장의 동의를 요청하도록 함.
6) 기술보유기관 또는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게 된 비영리기관이 지식재산권을 직접 실시하거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적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나방산물자 등의 수출허가기관 일원화에 따른 조문 정리 및 수출허가 면제 대상 구체화안 제68조
1) 수출허가기관 일원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허가하는 일반방산물자의 수출 관련 규정을 삭제함.
2) 방위사업청장이 수출허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해외 파병부대 또는 해외 파견 정부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등으로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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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29
- 예고 종료2015-08-18
- 공포2015-09-22
- 시행2015-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