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8-20
- 의견제출 마감
- 2015-09-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09호
개정이유 — 택시 감차사업 전국시행에 따라 법인택시 사업자가 감차사업에 참여할 경우 차량 보유대수가 면허요건에 미달하여 감차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적극적인 택시 감차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감차에 참여하는 경우 면허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감차계획에 따라 감차를 시행한 경우는 면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법인택시 사업자의 적극적인 택시감차 참여 유도(안 제14조제2항제4호 신설)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법인택시 사업자가 택시 감차사업에 참여할 때 면허기준 대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감차 참여 시 면허기준 적용 제외
법인택시 사업자가 택시 감차계획에 따라 차량을 줄이는 경우, 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차량 보유 대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면허기준 등) 제2항 제4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택시 자율감차 계획에 따라 감차한 경우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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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감차
운행하는 차량의 수를 줄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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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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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20
- 예고 종료2015-09-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