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8-27
- 의견제출 마감
- 2015-10-10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473호
개정이유 — LP가스 사용시설 배관화 기한(‘15.12.31일)이 도래됨에 따라 배관화 기한 연장 및 배관화 촉진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LP가스 충전소 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그 동안 법령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 가LP가스 사용시설 배관화 기한 연장[안 부칙<제146호, 2015.7.29> 제8조제1항]
LP가스 사용시설 배관화 기한을 5년 연장(‘20.12.31일 까지)
- 나배관설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주기 완화안 제42조제1항
주거용 가스사용시설로서 배관으로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안전점검 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 다충전소 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허용안 별표 4
태양광발전설비 중 집광판 등은 건축물 상부 등에 설치하고, 그 밖에 전기설비는 방폭성능을 갖거나 폭발위험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
- 라충전시설 이격거리 기준 합리화안 별표 4
‘99.4.1일 이전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주변에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보호시설까지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평가를 받고, 그에 따라 시설을 개선하면 안전거리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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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LP가스 사용시설 배관화 기한 연장[안 부칙<제146호, 2015.7.29> 제8조제1항]
- LP가스 사용시설 배관화 기한을 5년 연장(‘20.12.31일 까지)
나. 배관설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주기 완화(안 제42조제1항)
- 주거용 가스사용시설로서 배관으로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안전점검 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다. 충전소 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허용(안 별표 4)
- 태양광발전설비 중 집광판 등은 건축물 상부 등에 설치하고, 그 밖에 전기설비는 방폭성능을 갖거나 폭발위험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
라. 충전시설 이격거리 기준 합리화(안 별표 4)
- ‘99.4.1일 이전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주변에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보호시설까지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평가를 받고, 그에 따라 시설을 개선하면 안전거리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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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27
- 예고 종료2015-10-10
- 공포2015-12-30
- 시행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