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8-27
- 의견제출 마감
- 2015-10-10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472호
개정이유 — 가스시설 개보수 업체 직원에 의한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소 또는 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가 해당 개보수 업체 직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조정하고, 종전에 호스로 설치된 사용시설을 기한 내에 배관으로 교체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현실화하여 서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가안전관리자 업무범위 확대[안 제16조제1항]안 제16조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가스시설 개보수 업체의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지휘ㆍ감독 업무 포함
- 나LP가스 사용시설 과태료 현실화안 별표 4
‘96.3.11일 이전에 호스로 설치된 시설을 배관으로 교체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경우 과태료 완화(1차 50만원 → 20만원, 2차 100만원 → 40만원, 3차 200만원 → 60만원)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스시설 개보수 업체의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자의 지휘·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특정 시설의 과태료를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전관리자 업무 범위 확대
가스시설을 고치거나 보수하는 업체의 직원도 안전관리자가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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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 제1항 제7호
변경 전
종업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휘·감독
변경 후
종업원[사업소 또는 사용시설을 개수(改修) 또는 보수(補修)하는 업체의 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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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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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수(改修)
시설이나 건물의 낡은 부분을 고치거나 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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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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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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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27
- 예고 종료2015-10-10
- 공포2015-12-30
- 시행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