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9-07
- 의견제출 마감
- 2015-10-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520호
개정이유 —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의 주민 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 설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음식점,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허용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
- 가수산자원보호구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전제로 소규모 일반음식점(바닥면적 330㎡ 미만) 설치를 허용안 별표16 제2호다목4
- 나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교육연구시설 중 초·중·고등학교 학원 도서관 이외에 유치원 설치도 허용안 별표16 제2호사목
- 다수산자원보호구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 밖에 일반숙박시설·생활형숙박시설(건폐율 40%이하, 높이 21m이하) 설치를 허용안 별표16 제2호카목2
- 라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농·수산업 및 선박용 창고시설 이외의 창고도 설치하는 것을 허용안 별표16 제2호타목2
- 마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전제로 자동차야영장 이외에 일반야영장 설치도 허용안 별표16 제2호 서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넓혀 주민 편의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 허용 확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소규모 일반음식점, 일반숙박시설, 생활형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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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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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의 보호와 수산물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법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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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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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07
- 예고 종료2015-10-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