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9-08
- 의견제출 마감
- 2015-10-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532호
개정이유 — 수산자원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종묘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토록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190, 2015. 2. 3 공포, 2015.11. 4 시행)됨에 따라 방류종묘 인증전문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및 방류종묘인증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 및 시설 등을 보유한 기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문기관으로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방류종묘인증 전문기관으로 지정(안 제24조의2)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수산자원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류종묘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방류종묘인증 전문기관 지정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에 따라, 방류종묘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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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의2(전문기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4조의2(전문기관) ① 법 제42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방류종묘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2. 방류종묘인증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 및 시설 등을 보유한 기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문기관으로 지정·고시하는 기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인력·장비 및 시설 등의 기준과 그 지정·고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15년 11월 4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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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방류종묘
양식이나 종묘 생산을 위해 물에 풀어놓는 어린 물고기나 수산생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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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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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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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08
- 예고 종료2015-10-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