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9-09
- 의견제출 마감
- 2015-10-19
- 공포
- 2015-12-31
- 시행
- 2015-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546호
개정이유 — 비관리청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비귀속 항만시설을 타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법령상으로는 비귀속 항만시설의 타인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전용의 범위에 비관리청의 지배 관계에 있는 자회사나 계열회사의 사용도 포함할 수 있도록 비귀속 전용항만시설의 이용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항만시설의 효율적 이용 및 민간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 가비관리청의 자회사 및 계열회사가 국가비귀속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1조
사실상 비관리청의 지배 관계에 있는 자회사나 계열회사를 비관리청과 동일회사로 보아 자회사나 계열회사의 화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전용항만 시설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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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관리청의 자회사 및 계열회사가 국가비귀속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1조)
사실상 비관리청의 지배 관계에 있는 자회사나 계열회사를 비관리청과 동일회사로 보아 자회사나 계열회사의 화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전용항만 시설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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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09
- 예고 종료2015-10-19
- 공포2015-12-31
- 시행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