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9-18
- 의견제출 마감
- 2015-09-25
- 공포
- 2015-12-18
- 시행
- 201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547호
개정이유 — 행정구역 중심의 기존 응급의료 권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개편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불시에 발생하는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적시에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응급환자 생존율을 제고할 기반 마련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음압 격리실 등 감염예방 시설을 확보하고 감염예방활동을 의무화하여 응급실내 감염확산을 방지
- 가응급의료 권역을 현행 행정구역(시·도) 중심에서 생활권 중심으로 개편함 (안 제13조제1항, 안 별표 5)안 제13조
1) 의료자원의 분포, 주민의 생활권, 주민의 수를 반영하여 응급의료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내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을 감안하여 적정한 숫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
- 나권역응급의료센터의 시설·장비·인력 지정기준 및 운영기준 개선안 별표 5-2
1) 응급실 내에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을 분리하여 구축하고, 중환자실 수준의 장비·인력을 갖추어 운영
2) 응급의학전문의를 최소 5인 이상 확보하여 응급실내에는 1인 이상의 응급의학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도록 하고,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가 3만명을 초과하면 1만명당 응급실 전담전문의 1인이 추가 확보되도록 함
3) 응급실 전담간호사를 최소 25인 이상 확보하고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가 3만명을 초과하면 5천명당 응급실 전담간호사 3인이 추가확보되도록 함
4) 응급수술·시술에 필요한 10개 전문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야간·휴일 당직전문의를 지정하여 중증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도록 함
5) 감염병 의심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 격리진료할 수 있도록 음압격리병상 2실과 및 1인 격리병상 3병상 이상 확보하도록 함
- 다소아응급환자의 전문적 진료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시설·장비·인력 기준 마련안 별표 6
- 라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 및 이송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의사, 간호사, 1급응급구조사가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도록 규정안 제13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증응급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응급실 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운영 기준과 중증도 분류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응급의료 권역 및 센터 지정 방식 개선
기존의 행정구역(시·도) 중심에서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권역을 다시 나누고, 그에 맞춰 적정한 수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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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때 시·도별로 1개소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추가하거나 여러 시·도에 걸쳐 1개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기준은 별표 5를 따릅니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자원의 분포, 주민의 생활권, 주민의 수를 고려하여 별표 5의 응급의료권역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개소수에 따라 지정하며, 기준은 별표 5의2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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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3조의2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기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정된 별표 5의2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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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지역(권역)을 담당하며, 고도의 시설과 인력을 갖춘 응급의료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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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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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18
- 예고 종료2015-09-25
- 공포2015-12-18
- 시행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