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7-10
- 의견제출 마감
- 2025-07-17
- 공포
- 2025-07-31
- 시행
- 2025-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5-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찰사 연구 및 패널연구 지원을 위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1명씩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찰청에 증원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경찰청 소속기관에 증원한 인력 84명(6급 2명, 7급 9명, 8급 17명, 9급 56명)을 각각 감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찰청에 신설한 기구(4·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7년 7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총액인건비제 인력을 늘리거나 줄이고 한시 기구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직제 시행규칙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경찰사 연구·패널연구 지원 인력 증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경찰사 연구와 패널연구를 지원하려고 경찰청과 소속기관에 각각 1명씩 늘리는 내용이에요. 이유서에는 경찰청 연구사 1명, 소속기관 7급 1명으로 적혀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7조제1항 (경찰청 임기제공무원 정원)
변경 전
별표 6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인원이 97명이고, 행정주사 10명, 전산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1명, 학예연구사 2명 등으로 적혀 있었어요.
변경 후
임기제공무원 인원을 96명으로 바꾸고, 세부 인원도 일부 고치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행정주사는 9명, 일부 직급은 3명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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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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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인건비 총액 안에서 각 기관이 정원과 인력 구성을 비교적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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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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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10
- 예고 종료2025-07-17
- 공포2025-07-31
- 시행202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