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0-01
- 의견제출 마감
- 2015-10-21
- 공포
- 2015-12-15
- 시행
- 2015-1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513호
개정이유 — 경제자유구역 개발절차를 개선하고 입주기업의 자유로운 경상거래를 지원하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함임
- 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관계부처 협의기간 신설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할 경우, 신속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의기간 20일을 신설
- 나
실시계획 승인시 산업부와 협의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실시계획의 대상에 현행의 자금조달계획 중 국비 지원 사항이 있거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확정을 수반하는 경우 외에 새로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심의·의결하면서 실시계획에 세부사항의 반영을 요구한 경우를 추가
- 다
경자구역내 경상거래에 따른 외화지급 한도를 확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미화 1만불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거래당사자간에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지급할 수 있던 것을 미화 2만불 이하로 확대
- 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 연속성과 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연임 제한을 폐지하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62호, 2015. 8.11.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해촉 기준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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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01
- 예고 종료2015-10-21
- 공포2015-12-15
- 시행201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