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0-05
- 의견제출 마감
- 2015-11-16
- 공포
- 2016-01-07
- 시행
- 2016-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578호
개정이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공포(‘15.7.6, 법률 제13392호) 됨에 따라 역학조사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과정 및 감염병 위기시 정보공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안 제6조
법률 상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 의무 신설(법률 제11조 제2항)됨에 따라 관련 신고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
- 나그 밖의 감염병 발생 신고대상 장소 등안 제8조, 안 제9조
법률 상 의료기관 이외 감염병 발생 신고가 필요한 장소를 구체화하고 신고기간을 정하도록 위임조항이 신설(법률 제12조)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중 감염병 발생 신고를 해야하는 장소와 신고기간을 규정함
- 다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취소안 제14조
표본감시기관 지정취소 근거가 상향입법됨에 따라 지정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라역학조사 실시 요청 및 회신안 제16조의2
법률 상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할 경우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법률 제18조의2)됨에 따라 역학조사 실시 요청과 그 결과를 통지하는 방법 등의 절차를 규정
- 마역학조사인력 양성안 제16조의3
법률 상 역학조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근거가 마련(법률 제18조의3)됨에 따라 교육ㆍ훈련 과정 및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 바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절차안 제30조의2
법률 상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국민들의 예방을 위해 공개하는 근거가 마련(법률 제34조의2)됨에 따라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을 규정
- 사감염병환자등 관련 정보의 타 기관 제공안 제49조
법률 상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가 수집한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법률 제76조의2)됨에 따라 정보 제공이 가능한 대상과 범위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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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05
- 예고 종료2015-11-16
- 공포2016-01-07
- 시행201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