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0-05
- 의견제출 마감
- 2015-11-16
- 공포
- 2016-01-06
- 시행
- 2016-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577호
개정이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공포(‘15.7.6, 법률 제13392호) 됨에 따라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의 자격과 직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역학조사 관련 자료제출 요구안 제16조의2
법률 상 역학조사 관련 자료제출권이 신설(법률 제18조의4 제1항)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이외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를 규정함
- 나역학조사 관련 인력 파견 등 지원 요청안 제16조의3
법률 상 역학조사 관련 인력 파견 등 지원 요청권한이 신설(법률 제18조의4 제2항)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는 대상 등의 범위를 규정함
- 다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의 자격 및 직무안 제25조, 안 제26조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의 자격 및 직무가 상향입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방역관 등의 감염병 발생 현장조치권을 명확히 규정함
- 라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권안 제32조의3
법률 상 정보 제공 요청권이 신설(법률 제76조의2)됨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이동 경로 파악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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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역학조사 관련 자료제출 요구(안 제16조의2)
법률 상 역학조사 관련 자료제출권이 신설(법률 제18조의4 제1항)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이외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를 규정함
나. 역학조사 관련 인력 파견 등 지원 요청 (안 제16조의3)
법률 상 역학조사 관련 인력 파견 등 지원 요청권한이 신설(법률 제18조의4 제2항)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는 대상 등의 범위를 규정함
다.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의 자격 및 직무 (안 제25조, 안 제26조)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의 자격 및 직무가 상향입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방역관 등의 감염병 발생 현장조치권을 명확히 규정함
라.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권 (안 제32조의3)
법률 상 정보 제공 요청권이 신설(법률 제76조의2)됨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이동 경로 파악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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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05
- 예고 종료2015-11-16
- 공포2016-01-06
- 시행201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