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5-11-25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5-11-02
- 의견제출 마감
- 2015-11-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84호
개정이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미신고한 국외소득 및 국외재산을 자진신고하려는 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신고할 때에 외국환거래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 되는 외국환거래 신고여부도 포함하여 신고함으로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10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과태료 면제 혜택에 관한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
주요내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외국환거래 신고여부를 추가하고, 세법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을 명확히 함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국외소득이나 국외재산을 자진신고할 때 외국환거래 신고 여부도 함께 포함하여 과태료 면제 혜택에 대한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자진신고 시 정보 추가
국외소득이나 국외재산을 자진신고할 때,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거래 신고 여부도 함께 적어내도록 서식을 변경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규칙 시행 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국외소득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3-21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2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3-20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3-18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02
- 예고 종료2015-11-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