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3
- 공포
- 2024-03-22
- 시행
- 2024-03-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49호
개정이유 — 정기 금융거래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역외세원 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신탁을 설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위탁자에 대해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도입함에 따라 위탁자가 제출해야 하는 해외신탁명세서를 신설하며, 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을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6개월 내 제출하도록 한 바 개별기업보고서 부표를 삭제하고 국제거래명세서 등 개별서식의 면제규정을 정비하고,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모델규정과 행정지침을 반영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적용하기 위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금융거래의 자동정보교환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금융거래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함.
- 나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도입함에 따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위탁자가 제출하는 서식을 마련함.
- 다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을 위해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 대한 대상조세 및 불법적인 지출의 가산, 각종 자산의 평가 또는 처분손익의 조정, 채무면제이익 제외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라
초과이익 산출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인건비 및 유형자산의 정의 및 계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마
전환기 적용면제 적용에 필요한 적격재무제표, 총수입금액 및 세전손익, 간이실효세율 등의 주요 용어 및 세부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바
글로벌최저한세 계산내역 등을 포함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국내 납부의무가 있는 기업별 부담세액을 확정하는 추가세액신고서 및 국외 소재 구성기업이 국내기업의 신고를 대신하여 국내 신고의무 면제사항을 통보하는 글로벌최저한세 국외신고 통보서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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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8
- 예고 종료2024-03-13
- 공포2024-03-22
- 시행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