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13
- 의견제출 마감
- 2020-02-27
- 공포
- 2020-03-13
- 시행
- 2020-03-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15호
개정이유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저부가가치 용역거래에 대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간소화하여 용역의 원가에 100분의 5를 가산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같은 간소화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예외기준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조문 및 서식을 보완·정비하는 등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 가
해당 사업연도에 저부가가치 용역의 원가에 100분의 5를 가산한 금액이 거주자의 매출액의 100분의 5와 영업비용의 100분의 15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부가가치 용역거래에 대한 간소화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저부가가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고 관련 서식과 조문들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저부가가치 용역 거래의 간소화된 계산법 적용 범위 설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저부가가치 용역거래에 대해, 원가에 5%를 더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하는 간소화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어요. 다만, 이 계산값이 거주자 매출액의 5%와 영업비용의 15%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 간소화된 방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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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3(저부가가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범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거주자의 매출액의 5%와 영업비용(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의 15%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이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 간소화된 산출방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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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서식 적용 예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별지 제8호의3서식(을)을 제외한 다른 서식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별지 제8호의3서식(을)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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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부가가치 용역
단순한 노동이나 일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투입된 원가에 비해 부가가치가 크지 않은 서비스 거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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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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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13
- 예고 종료2020-02-27
- 공포2020-03-13
- 시행2020-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