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9-06
- 의견제출 마감
- 2006-09-25
- 공포
- 2006-12-15
- 시행
- 2006-1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12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9650호 2006. 8.24. 공포)으로 이전가격 과세제도 및 조세피난 방지세제가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left"> 가. 이전가격 과세제도 적용을 위한 과세자료 제출 (1)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경영관리,금융자문 등 용역거래 및 무형자산을 개발하기 위해 부담한 원가등에 대하여도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되도록 개정됨에 따라 과세당국이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요구할수 있는 자료를 규정할 필요. (2) 용역거래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의 전세계 조직도, 용역제공회사와 수혜자간의업무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와 원가분담 등에 대하여는 원가분담약정서, 참여자명단, 무형재산 개발계획서 등을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로 규정함. 나. 조세피난처 판정을 위한 실제발생소득 계산의 합리화 (1) 해당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15퍼센트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조세피난처로 판정하는 바 실제발생소득의 범위는 해당 거주지국 회계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당기순이익으로 하되, 우리나라 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당기순이익으로 하고 있음. 만약 국제회계기준위원회 등에서 인정하는 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경우라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실제발생소득의 범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의 평가손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외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대상자산을 규정할 필요. (2) 내국인이 출자한 특정외국법인(조세피난처에 소재)의 재무제표가 국제회계기준위원회 또는 미국재무회계기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 보지 아니하고, 조세피난처 판정시 실제발생소득의 범위에서 가산 또는 공제되는 평가손익 대상자산을 주식(지분증권을 포함한다)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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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9-06
- 예고 종료2006-09-25
- 공포2006-12-15
- 시행2006-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