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5-24
- 의견제출 마감
- 2006-06-13
- 공포
- 2006-08-24
- 시행
- 2006-08-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78호
개정이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6. 5. 2.국회 통과)으로 이전가격 과세제도 및 조세피난 방지 세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이전가격 과세제도의 개선 (1)다국적기업이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전가격 또는 비용을 인위적으로조작하는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재산정하는 이전가격 과세제도가 국제환경에맞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 (2)특수관계의 범위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으면서 동시에 실질적 지배관계가있는 세부기준을 정하고,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중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대한 비율방법을 차순위로 적용할수 있도록 개선하며, 무형자산·다국적기업의 내부용역제공 거래시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특별 히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으로 무형자산을 개발하기 위해 비용·원가를 분담하는 경우 정상원가분담액의 산정방법 및 정상가격을기준으로 과세조정시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한 소득이 국내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경우 대여금으로 처분하던 것을 배당으로 처분하도록 함.
- 나
조세피난 방지를 위한 세제의 개선 (1)내국인이 조세부담이 낮은 지역(조세피난처)에 회사를 설립하여 조세를 회피하고자하는 경우 이를 규율하기 위한 조세피난 방지세제가 지나치게 과세위주로 되어 있던 것을 정상적인 해외 투자의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개선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 (2)내국인이 출자한 특정외국법인(조세피난처에 소재)의 실제발생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세피난 방지세제가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실제발생소득 계산시 주식의 평가손익은 제외 하도록 하며, 조세피난처의 결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또는 그회원국이 지정·고시한 국가를 감안하여 국세청장이재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도록함.
- 다
상호합의절차의 개선 (1)상호합의결과를 상호합의대상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도 확대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위임받은사항을 규정할 필요 (2)상호합의결과를 확대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으로 정상가격산출방법이 동일하며 적용 한 통상의 이익률 또는 거래순이익률등이 동일할 것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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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5-24
- 예고 종료2006-06-13
- 공포2006-08-24
- 시행200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