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3
- 공포
- 2023-02-28
- 시행
- 2023-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8호
개정이유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쉽(Partnership)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파트너쉽 등의 단체를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이전소득이 발생했을 때 이를 즉시 배당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즉시 처분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이전소득이 발생했을 때 이를 법인세 신고시에 이전소득처분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즉시 배당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즉시 처분의 사유를 확대하고, 과세표준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배당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함.
- 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의무의 면제요건을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 무형자산거래 금액합계가 1억원 이하일 것으로 규정함.
- 다
국내 투자자가 EU 등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쉽(Partnership)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파트너쉽 등의 단체를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의 신청주체 및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 라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미제출의 경우 2천만원,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규정하며,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혼성금융상품: 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금융상품「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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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19
- 예고 종료2023-02-03
- 공포2023-02-28
- 시행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