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2-29
- 의견제출 마감
- 2017-01-19
- 공포
- 2017-02-07
- 시행
- 2017-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213호
개정이유 —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국가별보고서의 제출 의무자, 제출 내용, 제출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국제거래명세서 및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방식 및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상호합의 신청 거부시 신청인 및 상대국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가별보고서 제출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함.
1)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자는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법인인 내국법인으로 함. 다만, 국가간 국가별보고서 교환이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해외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자회사 지점에게도 제출 의무를 부여함.
2) 국가별보고서 제출 내용은 국가별 사업활동, 국가별 소득 배분내역 등으로 함.
3) 국가별보고서는 한글 영어 보고서를 종이 또는 전자적 형태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4)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등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와 관련된 자료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나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하여 정상가격 사전승인을 받은 거래에 대해서는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 다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의 자금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 산정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이자율도 정상이자율로 간주하도록 함.
- 라
상호합의 신청 거부시 그 거부 사실을 신청인 및 체약상대국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함.
- 마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도 개선
1) 해외자회사가 10% 이상 투자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당해 외국법인이 능동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합산과세를 배제하도록 함.
2)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도 적용이 되는 저세율국 산정시 유효세율 계산을 위한 대상 기간을 명확히 함.
- 바
국제거래명세서 및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방식 및 감면규정을 정비함.
1) 자료 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의무불이행 정도에 비례하여 부과토록 조정함.
2) 경미한 착오로 자료 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사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국세·관세간 과세조정을 위한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기간을 2017년 6월30일에서 2022년 6월30일까지로 5년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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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29
- 예고 종료2017-01-19
- 공포2017-02-07
- 시행2017-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