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06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8
- 공포
- 2020-02-11
- 시행
- 2020-0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231호
개정이유 —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의 자진신고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를 수정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적용되는 과태료의 감경비율을 확대하고,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제출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추가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제정하는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저부가가치 용역거래에 대해 간소화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납세의무자가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기한까지 동 명세서 등 대신 추후 통합·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한다는 의사를 세무서장에게 미리 통보하고 동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 산출에 관한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의무를 면제함.
- 나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해당 무형자산의 사용으로 창출할 수 있는 미래의 현금흐름 예상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제반가정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집 또는 산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보관·비치하도록 함
- 다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한 납세자가 과세당국에서 정한 30일의 이행기간 내에 자료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처음 과태료와 동일한 금액을 30일마다 누적하여 최대 2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라
상호합의 종료일까지 조세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유예됨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에 더할 이자상당 가산액을 계산하는 경우 2년이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현행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대신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함
- 마
해외금융계좌를 수정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과태료 감경비율을 현행 최대 70%에서 최대 90%로 확대함
- 바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용역거래가 핵심사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원성격의 저부가가치 용역인 경우 용역의 원가에 5%를 가산한 금액을 해당 용역거래의 정상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사
상호합의 신청인은 상호합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상호합의 절차의 진행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아
외국 과세당국과 교환 대상이 되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 내용을 준용하여 규정함
- 자
국제적인 우회거래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전환(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되는 조세부담 감소기준을 실질거래에 따른 국내조세부담 대비 우회거래로 인한 국내조세부담 감소액이 50%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국내조세부담 감소액이 1억원 미만이고, 우회거래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는 입증책임전환 대상에서 제외함.
- 차
국제거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경우 추정과세가 적용되는 요구자료의 범위를 계약서, 제품의 가격표 등 현행 법령에 따라 과세당국이 정상가격 산출을 위해 납세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요구자료로 정하고, 추정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서 화재·재난·도난 등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정함.
- 카
특정 외국법인이 실제 배당 지급시 종전의 배당간주금액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을 외국정부의 실제 배당세액결정 통지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함.
- 타
특정외국법인이 능동적 도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에 10% 이상 투자하여 수취한 배당소득은 배당간주가 적용되는 수동소득에 합산하지 않도록 함
- 파
이전소득금액에 대한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전소득금액을 반환받도록 명확화
- 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의 법률 조문을 원칙규정, 적용의 배제 및 그 예외 규정으로 단계적으로 배치함에 따라 대통령령 규정 또한 이에 맞추어 배치하는 등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한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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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06
- 예고 종료2020-01-28
- 공포2020-02-11
- 시행20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