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2-24
- 의견제출 마감
- 2016-01-15
- 공포
- 2016-02-05
- 시행
- 2016-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232호
개정이유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일정 요건의 납세의무자에게 국제거래통합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국제거래통합보고서 제출 대상자, 보고서 내용, 제출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국가간 금융정보의 자동 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의 금융정보 제출 기한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제거래통합보고서 제출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함.
1) 국제거래통합보고서는 개별기업보고서와 통합기업보고서로 구성되며, 개별기업보고서는 개별 기업의 특수관계자간 거래와 이전가격 정보 등의 내용을, 통합기업보고서는 기업그룹의 전반적인조직구조와 사업내용 등을 포함함.
2) 개별기업보고서 제출대상자를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면서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규모 5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하고, 통합기업보고서는 개별기업보고서 제출기업의 동일 사업군 내 최종 모법인이 제출하도록 함.
3) 국제거래통합보고서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종이 또는 전자적 형태의 한글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함. 다만, 국제거래통합보고서 중 통합기업보고서는 한글 번역본을 1개월 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영문 보고서로 제출이 가능함.
4) 국제거래통합보고서를 신고기한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나
체약상대국과 금융정보의 정기적 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련 절차 등을 개선함.
1) 금융회사는 금융정보의 정기적 교환을 위한 정보를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권한 있는 당국이 요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2) 권한 있는 당국이 금융정보에 대한 오류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정보를 시정하거나 오류가 없음을 해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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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24
- 예고 종료2016-01-15
- 공포2016-02-05
- 시행201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