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08
- 의견제출 마감
- 2018-01-29
- 공포
- 2018-02-13
- 시행
- 2018-0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13호
개정이유 — 역외금융정보 수집을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과태료를 인상하는 한편, 다국적기업의 이자비용 공제제한 제도 신설 등「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 국세 정상가격-관세 과세가격 사전조정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을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 초과로 인하하여 신고대상을 확대함.
- 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보고서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함.
- 다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사전조정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함.
- 라
다국적기업의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 공제제한제도 적용대상에서 금융 및 보험업 영위 내국법인을 제외하고 조정소득금액을 감가상각비 및 순이자비용 차감 전 소득금액으로 함.
- 마
다국적기업의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비용공제 제한제도 적용대상에서 금융 및 보험업 영위 내국법인을 제외하고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10% 미만으로 포함되는 경우 공제를 부인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국제거래 관련 과태료를 인상하는 등 국제조세 관련 제도 전반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확대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 금액이 기존 10억 원에서 5억 원 초과로 낮아져서, 더 많은 계좌가 신고 대상에 포함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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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등)
변경 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자료의 활용 범위가 사후관리 및 정보교환으로 제한됨.
변경 후
사후관리, 체약상력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정보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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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일반적인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돼요. 다만, 항목에 따라 2019년부터 적용되거나 특정 시점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되는 등 세부적인 적용례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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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손금 불산입
회사가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항목을 말해요. 이 경우 세금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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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조식)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상세본)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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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08
- 예고 종료2018-01-29
- 공포2018-02-13
- 시행2018-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