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17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5
- 공포
- 2025-02-28
- 시행
- 2025-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11호
개정이유 —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시 과세당국의 요구 가능 자료를 확대하고,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등의 가중ㆍ감경 기준을 규정하고, 구성기업 등의 회계기간이 다국적기업그룹 등의 사업연도와 불일치하는 경우의 추가세액 등 계산의 기준 사업연도를 정하는 한편,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시행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 (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고,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의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연결매출액의 조정방법, 결손취급특례의 적용방법 및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의 교환대상 정보, 거래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시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거래 당사자의 국제거래별 구분 손익계산서’ 및 ‘구분 재무상태표’를 추가함
- 나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대상에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중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를 추가함
- 다
금융거래 및 암호화자산 거래의 보고대상 정보를 구체화하고, 보고대상 암호화자산을 암호화자산 중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법정통화 등을 제외한 것으로 하며, 암호화자산 거래 유형을 보고대상 암호화자산에 대한 교환, 이전으로 정의하고, 금융거래 및 암호화자산 거래에 준하는 거래를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ㆍ집합투자기구 등이 취급하는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거래, 파생상품시장 거래 및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법정통화에 대한 거래 등으로 함
- 라
연결손익계산서에 표시된 여러종류의 매출액을 합산하고, 매출액과 별도로 표시된 특별수익ㆍ비경상수익을 가산하며, 매출액과 별도로 표시된 투자손익을 가산하고, 금융기업의 경우 최종모기업 회계기준에서 그 항목별로 통상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 총액 또는 순액으로 포함하도록 함
- 마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금액의 15%를 결손취급특례이연법인세자산으로 설정하고, 이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의 15%와 결손취급특례이연법인세자 산 잔액 중 작은 금액만큼 사용된 것으로 보는 등 결손취급특례의 구체적 적용방법을 규정함
- 바
구성기업 등의 회계기간이 다국적기업그룹 등의 사업연도와 불일치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종료되는 그 구성기업의 회계기간을 해당 사업연도로 보아 추가세액 등을 계산하도록 함
- 사
적격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다국적기업그룹도 적격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정된 총수입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적격국가별보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아 전환기 적용면제 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과태료와 관련하여 10~20%의 누진율 구조를 10%의 단일율 구조로 조정하고 한도를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하하며, 국세청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가중ㆍ감경 기준을 시행령에서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다국적기업그룹의 글로벌최저한세 계산 방법과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보고 범위를 정하고,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의 미신고 과태료를 10% 단일율·10억원 한도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핵심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도 자동으로 교환하는 틀 마련
개정 법률에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근거가 생긴 데 맞춰, 시행령 제75조에서 보고할 정보(계좌보유자·암호화자산이용자의 성명, 주소, 거주관할권, 납세자번호, 거래 총액 등), 보고대상 암호화자산의 범위(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법정통화 등은 제외), 거래 유형(보고대상 암호화자산의 교환·이전)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보고 의무를 지는 '금융거래회사등'에 암호화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그동안 길게 나열돼 있던 금융기관 목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단체로 단순하게 정리해요. 세부 정보와 거래 유형은 기획재정부 고시로 다시 정해지도록 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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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8조제1항제15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과세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제1호~제14호까지)
변경 후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개별 거래별로 구분해 작성한 거래 당사자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구분손익계산서 및 구분재무상태표)를 요구 가능 자료에 추가해요. 제2항의 인용 범위도 제15호까지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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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관련 제75조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 제54조·제55조·제60조의2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료부터,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제5장(제100조~제143조)은 시행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과태료 규정(제144조·제146조·제147조·제148조)은 시행일 이후 자료를 제출하거나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발생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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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
특수관계가 있는 회사끼리 거래할 때, 서로 관계없는 회사들이 거래했다면 정해졌을 가격이에요. 과세당국은 이 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조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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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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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17
- 예고 종료2025-02-05
- 공포2025-02-28
- 시행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