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2-23
- 의견제출 마감
- 2023-03-09
- 공포
- 2023-03-20
- 시행
- 2023-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41호
개정이유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십(Partnership)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파트너십 등의 단체를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의 적용을 위한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기 위한 서식 등을 정하고,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간 이전소득금액 반환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산정기준을 주요 통화별 지표금리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2022년부터 런던은행 간 대출금리 고시가 중단됨에 따라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간 이전소득금액 반환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의 기준금리를 주요 통화별 지표금리로 변경함.
- 나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의 적용을 위한 신청 및 적용포기 신청을 위한 서식을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내국법인이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서식을 마련하고, 이전소득금액 반환이자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 기준을 주요 통화별 지표금리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이자율 산정 기준의 현대화
2022년부터 런던은행 간 대출금리(리보) 고시가 중단됨에 따라,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 이전소득금액 반환이자 계산 시 사용하는 이자율을 한국(KOFR), 미합중국(SOFR) 등 주요 통화별 지표금리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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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제3항
변경 전
이자계산 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을 사용해요.
변경 후
이자계산 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통화별 지표금리를 사용해요. (한국: KOFR, 미합중국: SOFR, 유럽연합: ESTR, 영국: SONIA, 스위스: SARON, 일본: T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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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이자율 기준 변경은 시행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서식 관련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신고나 신청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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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투과단체
해외에서 설립되었으나 실질적인 소유나 관리 구조상 국내 법인 등이 지배하고 있어, 해당 단체의 소득을 국내법인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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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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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23
- 예고 종료2023-03-09
- 공포2023-03-20
- 시행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