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2-14
- 의견제출 마감
- 2019-02-28
- 공포
- 2019-03-20
- 시행
- 2019-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45호
개정이유 — 국제거래에서 거래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에 대한 분석 절차를 정하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과세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과세당국은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위험에 대한 관리·통제 기능,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을 분석하고 이에 상응하여 위험을 재배분하도록 함
- 나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과세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용역공정표, 용역비용 배분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도록 함
- 다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내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 과세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제거래에서 위험 분석 절차를 정하고 용역거래 관련 자료 제출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제조세 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험 분석 절차 신설
국제거래 시 거래 당사자가 위험을 관리·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그 위험을 감당할 재정적 능력이 있는지를 분석하여 위험을 적절히 배분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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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4조제5항제2호에 따른 위험 분석 절차를 1.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험 식별, 2. 계약 조건에 따른 위험 식별, 3. 기능 분석(행위 및 사실관계 기반의 이득/손실 귀속 여부, 관리·통제 기능 수행 여부, 재정적 능력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위험을 재배분하는 단계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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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일반적인 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돼요. 다만 서식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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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용역
노동이나 기술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서비스나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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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1.23수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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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14
- 예고 종료2019-02-28
- 공포2019-03-20
- 시행2019-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