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2-02-24
- 공포
- 2022-03-18
- 시행
- 2022-03-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42호
개정이유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 시 고려사항에 예측 가능한 미래재무 정보, 비재무적 사항 등을 추가하고 자금통합거래에 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금통합참여자에 대한 편익 산정 시 고려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 시 채무자의 신용등급은 과거의 재무정보 외에도 예측 가능한 미래재무 정보, 비재무적 정보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함.
- 나
2022년부터 런던은행 간 대출금리 고시가 중단됨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기준금리를 주요 통화별 지표금리로 변경함.
- 다
자금통합거래에 관한 자금통합참여자의 편익 산정 시 자금통합거래기간, 기업집단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상호보증 여부 등을 고려한 신용정도 및 자금통합거래에 참여한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등을 고려하도록 함.
- 라
지급보증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 시 신용등급 관련 고려사항에 다국적기업그룹의 관계회사로서 누리는 암묵적 지원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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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10
- 예고 종료2022-02-24
- 공포2022-03-18
- 시행2022-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