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5-11-02 예고
- 입법예고
- 2015-11-25
- 의견제출 마감
- 2015-11-30
- 공포
- 2015-12-02
- 시행
- 2015-1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200호
개정이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미신고한 국외소득 및 국외재산을 자진신고하려는 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신고할 때에 외국환거래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 되는 외국환거래 신고여부도 포함하여 신고함으로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10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과태료 면제 혜택에 관한 의사표시를 명확히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
주요내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외국환거래 신고여부를 추가하여 세법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을 명확히 하고, 부칙으로 일반적용례를 추가하여 기신고자의 신고효력이 유지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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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25
- 예고 종료2015-11-30
- 공포2015-12-02
- 시행201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