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7-28
- 의견제출 마감
- 2025-09-08
- 공포
- 2025-12-03
- 시행
- 2025-1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147호
개정이유 — 효율적인 농림어업총조사의 수행을 위하여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사후조사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제2조(정의)
1) ‘농가,임가,어가’에 대한 정의 문구 변경
2)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
- 나제4조(조사사항)
1) 조사사항을 포괄하기 위한 용어 정비
- 다제6조의2(조사의 보완)
1) 시험조사, 시범예행조사, 사후조사 실시 목적 및 근거 조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림어업총조사를 하는 통계청과 조사 대상 가구를 위해, 농가·임가·어가의 정의 문구를 고치고 시험조사·시범예행조사·사후조사의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핵심
농가·임가·어가 정의 문구 변경
세 가구의 정의에서 '생계유지를 목적으로'라는 부분을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활유지'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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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2호~제4호(농가·임가·어가 정의)
변경 전
가구주 또는 동거 가구원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농업·임업·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
변경 후
'생계유지' 부분이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활유지'로 바뀌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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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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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총조사
전국의 농가·임가·어가 현황을 한꺼번에 조사하는 통계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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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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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28
- 예고 종료2025-09-08
- 공포2025-12-03
- 시행202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