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2-21
- 의견제출 마감
- 2016-02-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770호
개정이유 — 환경영향조사서의 주민공개 및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하고, 먹는샘물 외 타 제조시설을 설치할 수없도록 한 제조공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환경영향조사서*(이하 조사서)의 주민공개 및 의견수렴 절차 신설
- 나
먹는샘물 외 타 제조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제조공장’의 범위를 먹는샘물 제조시설이 설치된 건물 및 공장부지로 구체화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환경영향조사서*(이하 조사서)의 주민공개 및 의견수렴 절차 신설
나. 먹는샘물 외 타 제조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제조공장’의 범위를 먹는샘물 제조시설이 설치된 건물 및 공장부지로 구체화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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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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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21
- 예고 종료2016-02-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