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2-24
- 의견제출 마감
- 2016-01-08
- 공포
- 2016-02-05
- 시행
- 2016-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242호
개정이유 — 소규모 주류제조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규모 주류제조의 면허를 확대하고, 소규모맥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정주류도매업자가 소규모맥주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소규모맥주 출고량에 따른 주세 과세표준 경감을 확대하려는 것임
- 가
소규모 주류제조의 면허 대상 주류를 확대하고 소규모주류제조자의 판매범위ㆍ시설기준 및 주세과세표준을 정함
- 나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를 특정주류도매업의 취급주류에 추가하고, 소규모주류제조자가제조한 맥주 중 먼저 출고한 100킬로리터의 수량에 대하여 주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경감 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규모 주류제조 면허를 확대하고 소규모 맥주에 대한 세금 혜택과 유통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규모 주류제조 면허 대상 및 기간 완화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를 제조해 판매하려는 경우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또한, 이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시설 공사 착수 기한과 완공 기한이 기존보다 단축되어 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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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주류제조의 면허)
변경 전
제2항에 따라 주류제조의 면허를 신청한 경우, 시설 공사 착수 기한은 1년, 완공 기한은 3년이며 소규모맥주제조자의 경우 각각 6월과 1년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제4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소규모주류제조면허 포함)를 받은 경우 공사 착수 기한은 1년(소규모주류제조면허는 6월), 완공 기한은 3년(소규모주류제조면허는 1년)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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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명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기존 규정에 따라 소규모맥주제조자 면허를 받은 자는 시행 후에도 소규모 주류제조자로 간주돼요. 또한,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 계산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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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주세 과세표준
술에 부과하는 세금(주세)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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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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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24
- 예고 종료2016-01-08
- 공포2016-02-05
- 시행201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