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1-05
- 의견제출 마감
- 2016-02-16
- 공포
- 2016-04-11
- 시행
- 2016-04-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74호
개정이유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등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 기재사항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부응하고,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등에 부착하는 사진의 규격을 통일하며, 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 등을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일반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 가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안 제5조, 서식 제5호부터 제12호 까지 및 제12호의2, 제13호의2호, 제14호 개정
- ○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최소화를 위해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등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란을 생년월일 기재 란으로 변경
- 나제출 사진의 규격 통일 및 정보통신망 이용 제출안 제14조
- ○
물류관리사 자격증 등에 부착하는 사진의 규격을 통일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일반의 편의를 도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안 제5조, 서식 제5호부터 제12호 까지 및 제12호의2, 제13호의2호, 제14호 개정)
○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최소화를 위해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등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란을 생년월일 기재 란으로 변경
나. 제출 사진의 규격 통일 및 정보통신망 이용 제출(안 제14조)
○ 물류관리사 자격증 등에 부착하는 사진의 규격을 통일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일반의 편의를 도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9-01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4-20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12-31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10-08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4-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05
- 예고 종료2016-02-16
- 공포2016-04-11
- 시행2016-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