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1-22
- 의견제출 마감
- 2016-02-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6-12호
개정이유 — 방위사업청에서 담당하는 시설사업 일부를 국방부로 이관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사업을 무기체계에서 제외하고,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해 국유재산 및 군수품을 무상사용·대부 및 양여할 수 있도록「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507호, 2015. 9. 1. 공포, 2016. 3. 2.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국방부로 이관 예정인 방위사업청 소관 일부 시설사업을 무기체계에서 제외안 제2조
국방시설분야의 효율적 자원배분과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 소관 시설사업(패키지 사업제외) 일부를 국방부로 이관하기 위해 무기체계로 분류하고 있는 해당 시설사업을 무기체계에서제외하려는 것임.
- 나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국유재산 및 군수품의 무상사용·대부, 양여 시행을 위한 규정 신설안제37조의2, 제37조의3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해 국유재산 및 군수품을 무상사용·대부 및 양여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507호, 2015. 9. 1. 공포, 2016. 3. 2.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방위사업청 소관 일부 시설사업을 무기체계에서 제외하고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국유재산 및 군수품의 무상 사용·대부·양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시설사업의 무기체계 분류 제외
국방시설분야의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업무 수행을 위해, 방위사업청이 담당하던 일부 시설사업을 무기체계 목록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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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무기체계의 분류)
변경 전
8. 모의분석ㆍ모의훈련 소프트웨어, 전투력 지원을 위한 필수시설 및 장비 등 그 밖의 무기체계
변경 후
8. (…현행과 같음…) 필수장비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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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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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무기체계
전쟁이나 분쟁에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무기나 이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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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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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22
- 예고 종료2016-02-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