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1-27
- 의견제출 마감
- 2016-03-07
- 공포
- 2016-03-31
- 시행
- 2016-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6-19호
개정이유 — 높은 기술요구도에 따른 개발의 불확실성과 개발기간 장기 소요 등의 부담을 안고 있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지체상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방위산업의 경쟁 촉진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방산기반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며, 군수품의 양산 및 운영유지단계에서의 적시적인 형상내용의 통제 업무 수행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수행하던 운영유지 단계의 군수품에 대한 형상내용의 통제 업무 일부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추가로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체상금 상한제 도입안 제61조
무기체계 등 군수품을 조달하기 위해 국외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지체상금을 10% 한도내로 부과하는 점을 고려하여, 개발이 불확실하고 개발기간이 장기 소요되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시제품 제조 계약에 대해서도 지체상금 상한제(10%)를 도입하려는 것임.
- 나방산기반조사 실시 근거 마련안 제64조
방위사업청장이 방산물자에 대한 지정의 존속 또는 취소 여부 검토를 위해 방산분야별 국내 기술수준, 방산물자별 생산가능업체 유무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다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변경안 제70조
청렴서약을 위반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변경하는「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559호, 2014. 5. 9. 공포, 2015. 11. 10. 시행)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조항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동일하게 변경하려는 것임.
- 라국방기술품질원장에 대한 방위사업청장의 형상내용 통제 업무 위탁 범위 확대안 제71조
무기체계 등 군수품의 양산 및 운영유지단계에서 적시적인 형상내용의 변경을 통한 전력화 지연방지 및 업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위탁한 형상내용의 통제 업무를 현행 ‘양산단계에서 군수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명백한 설계상의 오류 및 수정 등에 관한 사항’에서 ‘양산 및 운영유지단계에서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사조서 발급 대상 군수품의 작전운용성능, 일정, 비용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설계상의 오류 및 수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여 위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시 지체상금 상한을 도입하고 방산분야 조사 근거 마련 및 업무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연구개발 사업의 지체상금 상한제 도입
기술적 불확실성이 높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시제품 제조 계약에 대해,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의 10%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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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계약의 종류ㆍ내용 및 방법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⑤ 법 제4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제품을 제조(함정 및 전장범위관리체계 등 무기체계의 특성상 시제품이 제조되어 전력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체상금의 부과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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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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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계약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지연 기간에 따라 계약 금액의 일부를 배상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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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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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27
- 예고 종료2016-03-07
- 공포2016-03-31
- 시행201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