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2-11
- 의견제출 마감
- 2016-03-02
- 공포
- 2016-03-31
- 시행
- 2016-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11호
개정이유 — 한국국제협력단이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현행 한국국제협력단법상 대통령의 기관장 임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한국국제협력단을 대통령이 기관장을 임명하는 기관으로 추가하기 위함.
- 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이 기관장·감사를 임명하는 준정부기관으로 한국국제협력단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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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이 기관장·감사를 임명하는 준정부기관으로 한국국제협력단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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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11
- 예고 종료2016-03-02
- 공포2016-03-31
- 시행201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