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6-03-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6-43호
개정이유 — 방위사업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방위사업 감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가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의 계약, 협상 등의 법률적 문제 등을 사전 검토하기 위하여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나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
- 다
감독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시제품 제조 계약 시 지체상금 한도를 정하는 등 방위사업 관련 규정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방위사업 감독기구 신설
소관 부처는 방위사업의 계약이나 협상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미리 검토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이 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2(법률전문가가 포함된 감독기구의 설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위사업청장은 계약이나 협상 등의 법률적 문제를 미리 검토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독기구(제1항)를 둘 수 있고, 이 기구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해요(제2항). 또한, 해당 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하게 돼요(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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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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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체상금
계약 상대방이 정해P된 기간 내에 일을 마치지 못했을 때, 그 지연된 기간만큼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배상금으로 청구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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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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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02
- 예고 종료2016-03-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