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8-05
- 의견제출 마감
- 2025-09-15
- 공포
- 2025-12-23
- 시행
- 2025-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165호
개정이유 — 성공적인 경제총조사의 수행을 위하여 조사실시기관에 해당하는 지자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자체의 경총 수행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상위 법령인 통계법과 동법 시행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조사사항 등의 문구를 변경하고, 시범예행조사 실시 근거 마련, 조사구 변경 사유 현실화, 안전용품 지급 근거 강화, 자문위 활동 범위 구체화 등을 통해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제2조(정의)
1) ’조사실시기관‘ 지자체 명시
- 나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1) 통계법 제5조의4제1항과 조사방법 통일
- 다제6조의2(조사의 보완)
1) 시범예행조사를 별도로 병기하여 시범예행조사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 라제8조(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관리)
1)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조사구 변경 사유 현실화
- 마제11조(조사요원)
1) 조사요원 안전용품 지급에 대한 예산 제한 규정 삭제
- 바제16조(자문위원회)
1) 자문위원회 자문 범위 구체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제총조사를 맡는 지자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조사 방법·시범예행조사·조사구 변경·안전용품 지급·자문위원회 범위를 손질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사실시기관에 지자체를 명시
조사실시기관이 누구인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구체적으로 적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지자체의 경제총조사 수행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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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4호(조사실시기관 정의)
변경 전
통계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변경 후
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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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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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총조사
전국 사업체의 경제활동 현황을 두루 조사하는 국가 통계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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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제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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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05
- 예고 종료2025-09-15
- 공포2025-12-23
- 시행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