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6-06-20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6-04-01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6-14호
개정이유 — 소형견인차면허 도입, 보복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3829호 ’16. 1. 27. 공포, ’16. 7.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소형견인차면허 신설에 따른 운전면허의 종류, 시험코스 등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소형견인차 면허 신설 및 특수면허의 용어변경에 따라 시행규칙을 정비함(안 제70조제1항제4호·제5호·제5의2호, 제103조제4항제3호, 제109조제3항제1호다목, 별표 18, 별표 23, 별표24, 별표32, 별지 제42호 서식, 별지 제50호 서식, 별지 제54호 서식, 별지 제93호 서식, 별지 제105호 서식, 별지제117호 서식, 별지 제118호 서식, 별지 제144호의3 서식, 별지 제144호의4 서식).안 제70조
- 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 또는 특수손괴 행위를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100일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28
- 다
운전면허 응시원서 유의사항 란에 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자 시험무효 및 응시제한 문구를 추가함(안 제42호 서식, 제42호의2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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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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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1
- 예고 종료2016-05-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