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6-04-01 예고
- 입법예고
- 2016-06-20
- 의견제출 마감
- 2016-07-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6-21호
개정이유 — 연습면허자의 운전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사로 등 도로 적응력 향상에 필요한 항목들을 장내기능 시험에 추가하고, 자동차 성능 향상 등 교통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도로주행시험 평가항목을 조정하고, 초보운전자의 도로주행능력 및 안전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로주행시험의 실격기준을 강화 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보통(연습)면허 소지자의 전문학원에서 받는 교육시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경찰청 공고 제2016-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6. 3. 14 ∼ 4. 25)안에 대해, 운전면허시험장 개선 시 일부 불필요한 제약을 완화하고 개정령안의 표현·자구를 변경한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 중대한 내용 변경은 없음
- 가
장내기능시험 주행거리를 300미터 이상으로 연장하고, 기능시험의 평가항목과 실격기준을 확대 하였으며 이를 채점기준·합격기준에도 반영함안 별표 23, 별표 24
- 나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에서 차로변경, 방향전환 등을 1회 이상 설정하도록 변경하고 도로주행능력 평가에 불필요한 평행주차를 삭제함안 별표 25
- 다
도로주행시험 평가항목을 개선하고 항목당 배점기준을 최소 5점 이상으로 상향하였으며 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긴급자동차 진로 미양보 등 운전자 준수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실격 기준을 강화함안 별표 26, 별지 제50호 서식, 별지 제51호 서식
- 라
보통(연습)면허 소지자가 전문학원에서 받는 학과교육시간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축소하고, 기능교육시간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함안 별표 3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연습면허자의 운전 능력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 항목과 교육 시간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장내기능시험 강화
연습면허자의 도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장내기능시험 주행거리를 300미터 이상으로 늘리고, 평가 항목과 실격 기준을 확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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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시험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응시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전문학원 교육시간 변경은 시행 후 등록한 사람부터 적용하되 시행 전 등록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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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기능시험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실제 도로가 아닌 지정된 시험장 내에서 자동차의 기본적인 조작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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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20
- 예고 종료2016-07-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