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4-11
- 의견제출 마감
- 2016-05-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479호
개정이유 — 하상의 퇴적 세굴 등의 상태를 확인하는 하상변동조사 도입 및 일시적 하천수의 신고제 전환 등과 관련하여 하천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하천구역내 매수대상 토지의 판정기준 완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하상변동조사 도입에 따른 시행방안 마련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하천법」 개정에 따라 하상의 퇴적 세굴 등의 상태를 확인하는 하상변동조사가 도입되어, 하천측량 등의 조사방법, 조사주기, 관련자료 처리 및 활용, 관련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 등 하상변동조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홍수방지를 위한 하천관리 및 정비사업의 효율성 경제성을 제고함.
- 나하천기본계획 수립기준 절차 방법 등을 신설안 제24조의2
개정 하천법 에서 위임한 하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절차 등을 체계적 하천정비와 관련계획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
- 다국가하천 유지보수 효율화를 위한 관리규정 마련안 제26조의2
제방 보 등과 인접한 시설을 국가가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중복관리 방지 및 효율적 하천관리를 도모함.
- 라점용료등 분할납부시 이자율 적용기준 개선안 제42조제2항
하천점용료등의 분할납부시 부과하는 이자율을 100분의 6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이도록 하여 점용료등의 징수에 따른 국민부담을 완화함.
- 마하천구역내 금지행위 대상 확대안 제51조의2
하천구역내 금지행위 대상을 어선에서 선박으로 변경하여 준설선 등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와 하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도모함.
- 바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절차 마련안 제55조제1항 및 제3항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일시적 작업용도의 하천수 사용 신고서 제출, 신고증 발급 절차 등을 규정하여 원활한 제도운영을 도모함.
- 사하천수 사용료 등 하천수입금 관리체계 강화안 제77조제3항
지자체에서 제출하는 하천수 사용료 등에 대한 하천수입금 징수 및 집행내역을 평가하여 국고보조금을 차등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하천수입금 징수 및 집행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
- 아하천구역내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개선안 제85조제1호
하천구역내 매수대상 판정기준 중 동일지역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를 삭제하고, 지목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매수대상으로 판정하도록 하여 사유 재산권을 보호함.
- 자하천관리위원회 위원 해임 해촉 기준 보완안 제94조의3
하천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에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을 추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심의를 도모함.
- 차지하수 채취 하천수 사용료 징수권한 개선안 제105조제1항제2호
지하수 채취 하천수 사용료 징수권을 시 도지사로 위임하여 하천수 관리 및 징수업무의 일관성 효율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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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11
- 예고 종료2016-05-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