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14
- 의견제출 마감
- 2016-05-24
- 공포
- 2016-06-30
- 시행
- 201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247호
개정이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3639호, 2015.12.29. 공포, 2016.6.30. 시행)됨에 따라 감염병전문병원의 병상규모, 손실보상 청구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감염병전문병원의 병상규모안 제5조의2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은 50병상 이상의 병상을 갖추도록 함. 다만, 의료자원의 분포, 주민의 생활권, 주민의 수, 감염병 환자수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나시신 장사방법 등 제한 대상·방법·절차 등안 제17조의2
감염병환자등 시신 이송, 보관, 처리 등 과정에서 감염병 전파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 매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시신을 이송, 보관, 처리하는 종사자 등은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함.
- 다전실 및 음압시설 등 설치기준 등안 제28조의2
감염병관리기관 중 3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 전실 및 음압시설등을 갖춘 1인 병실을 설치하도록 함.
- 라감염병관리시설 평가방법·절차·시기 등안 제31조의2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감염병 관리시설의 적합성, 감염병 관리시설 운영의 적정성, 감염병 환자진료 실적, 감염병관리서설 현황관리 등 보고의적정성 등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함.
- 마손실보상 청구방법안 제46조
손실보상을청구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실조사를 하고 보상액을 산정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결정된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감염병 전문병원의 병상 규모와 시신 처리 절차, 손실보상 청구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감염병 전문병원 및 시설 기준 강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은 50병상 이상의 병상을 갖추도록 하며, 3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은 전실과 음압시설을 갖춘 1인 병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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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2(감염병전문병원의 병상규모)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은 50병상 이상의 병상을 갖추도록 하며, 의료자원이나 주민 수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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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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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시설
공기 흐름을 제어하여 병실 안의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시설로, 감염병 환자의 바이러스가 외부로 퍼지는 것을 방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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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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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14
- 예고 종료2016-05-24
- 공포2016-06-30
- 시행20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