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14
- 의견제출 마감
- 2016-05-24
- 공포
- 2016-06-28
- 시행
- 201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246호
개정이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3639호, 2015.12.29. 공포, 2016.6.30. 시행)됨에 따라, 감염병병원의 지정절차, 한시적 종사명령의 기간 및 절차, 손실보상의 지원 및 제외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감염병병원 지정절차 등안 제1조의3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 감염병병원을 국립중앙의료원에 설립하거나 지정하고, 질병관리본부장은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여 지정하거나 운영하여야,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공사비 및 운영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나유급휴가 비용지원 범위·신청·지원절차 등안 제23조의2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 및 제42조에 따라 강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의료기관에 입원하였거나 자가격리한 경우에 한해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며, 비용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등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다한시적 종사명령의 기간 및 절차안 제26조의2
감염병의 유입·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종사명령 및 방역관·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는 기간은 1개월 내로 정함. 다만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1개월을 초과하여 기간을 정하거나 정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임명 시에 임명장을 교부하도록 함.
- 라손실보상 지원 및 제외 기준 등안 제28조
손실 보상대상, 범위, 보상액 산정기준을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손실을 발생·확대시킨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도록 함.
- 마손실보상심의원원회 구성·운영 등안 제28조의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의료인단체, 비영리민간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대학·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 등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위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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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14
- 예고 종료2016-05-24
- 공포2016-06-28
- 시행20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