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21
- 의견제출 마감
- 2016-05-31
- 공포
- 2016-10-27
- 시행
- 2016-10-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6-142호
개정이유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를 신설하고,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3906호, 2016. 1. 27. 공포, 2016. 10. 28.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정하고,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 사업 중 일부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 마련안 제10조,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6
- ○
앞으로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도록 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명확히 하되,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2018.1.1.부터,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3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2019.1.1.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함
- 나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절차 등 마련안 제26조의10 개정, 제26조의11 신설
- ○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등록하려는 기관은 등록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등록 절차를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의 실시를 거부한 경우 등으로 등록 취소 사유도 명확히 함
- 다안전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규모 완화안 별표3
- ○
그동안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서비스업 사업장에는 안전 보건관리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하였으나, 그중 일부 업종에 대하여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경우 안전 보건관리자를 1명 이상 두도록 선임 대상 사업장의 기준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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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1
- 예고 종료2016-05-31
- 공포2016-10-27
- 시행201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