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6-05-13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6-04-28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293호
개정이유 —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산후조리원의 감염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업 신규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에 잠복결핵을 추가하고, 과징금 부과 제도를 합리화하며, 책임보험에 미가입한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에 잠복결핵 추가안 제16조
- 나1일당 과징금 산출방식을 현행 연간 총매출금액 등급별 1일 과징금을 설정하는 방식에서 1일 평균매출액에 적정과징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개선안 제17조의3
- 다법 제15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추가별표 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산후조리원의 감염 예방 관리를 강화하고 과징금 산출 방식을 개선하며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처분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 확대
산후조리업 종사자의 건강진단 항목에 '잠복결핵'을 추가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안전을 강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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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제2항제1호
변경 전
건강진단의 진단항목에는 장티푸스, 폐결핵 및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을 포함할 것
변경 후
건강진단의 진단항목에는 장티푸스, 폐결핵, 잠복결핵 및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을 포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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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잠복결핵 진단의 경우 시행 전 신고자나 신규 종사자는 최초 1회만 받으면 되도록 하는 적용례가 포함되어 있어요. 또한 과징금에 대해서는 시행 전 행위에 대해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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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잠복결핵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몸속에 숨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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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모자보건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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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8
- 예고 종료2016-06-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